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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육아지원 > 가정양육수당 > 지원업무처리 절차 및 기준

지원업무처리 절차 및 기준

세부 업무 처리 절차

  • 처리 절차 개요
    ※ 사회복지급여 지급방식에 따라 수당 지원
  • (자격 결정 및 지급) 시·군·구 담당과는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된 신청자의 자격을 결정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매월 급여 생성 및 지급
  • (지급처리) 아동수당과 혼동되지 않도록 e-호조를 통해 수급자 통장에 “양육수당”이 표기되도록 지급 처리
  • (입양아동 지급관리)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은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담당하며, 아동관리는 입양기관 본부 소재지 시군구의 입양담당부서에서 총괄
    ※ 친생부모의 입양동의에 따라 입양기관에 일시보호된 아동의 경우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의 입양대상아동 결정 전이라도 양육수당 지급 가능
    ※ 입양대상아동 양육수당은 입양기관명의 법인 통장 또는 위탁가정 대리모 통장으로 지급 가능,(단, 입양기관명의 법인 통장으로 지급 시 수령한 양육수당 전액이 위탁가정 대리모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 보호 중인 아동의 전출 시, 기존 급여 지급을 담당했던 시군구는 급여지급내역 등 관련 서류를 변경소재지 시군구에 공문으로 통보, 중복지급 및 보호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 변경이 매월 15일 이전에 이루어 진 경우에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수당 지급,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기존 위탁부모에게 해당 월 양육수당 지급 후, 다음 달부터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양육수당 지급
    • 입양대상아동 양육수당 지급기관은(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입양대상 변경사항보고 관련 공문을 반드시 확인 및 처리 할 것
      • ※ (매월·매주) 입양대상 아동 자격관리
      • ① 공문발송 : 입양대상 아동 변경사항 보고(입양기관→입양기관 소재 시군구)
      • ② 공문발송 : 입양대상 아동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위탁가정소재지에 변경사항 안내(입양기관 소재 시군구→ 위탁 가정 소재지 시군구)
      • ③ 행정처리 : 입양아동 변경사항 보호자 변경·자격중지 등 행정처리(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
  • (양육수당 지원아동의 보육료 신청 시 업무처리)
    • 15일 이내 변경 신청 시 : 신청월 양육수당은 지급 중단, 보육료는 변경신청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원
    • 16일 이후 변경 신청 시 : 신청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지원 불가(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부록 “2024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중 변경처리 기준 참고(제1편Ⅳ)
  • <주의>
    • 자격변경신청 처리기간으로 인한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간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보육료 신청 시부터 자격확정시까지 양육수당 일시지급 정지 기능(급여미생성) 운영 중(‘16.9월~)
      • (대상) 양육수당 지원 중이던 아동이 15일 이전에 보육료로 변경삭제 신청한 경우
      • (내용) 보육료 자격 ‘책정’ 前이라도 ‘접수’ 상태인 경우, 해당 월의 양육수당 급여를 일시지급 정지(급여미생성)하여 보육료와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
        ※ ‘신청’ 단계는 급여미생성 기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 상태까지 처리 필요

서비스 간 자격변경 시 지원기준

  • (양육수당 종류 변경 신청 시)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해당월은 자격 책정한 신규 서비스 지원(이전 자격 지원 불가)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원은 자격 책정 이전 서비스 지원(신규 자격 지원은 익월 1일 자로 결정)
      ※ 양육수당 변경 신청접수시 향후 자격 변동(농어촌→도시지역으로 거주 지역 이동 등)에 따라 양육 수당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
      ※ 양육수당→장애아동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 등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지원 가능
      단, 장애인 등록 후 양육수당(장애아동양육수당)을 신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장애아동양육수당 지원
    • 농어촌양육수당 또는 장애아동양육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이 전출 등으로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양육수당으로 자동으로 변경하여 지원하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처리
      ※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된 서비스 지원
      ※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이전 서비스 지원, 신규 서비스는 익월부터 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지원 연도 중에 도시계획구역 변경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체 등 정부정책 변경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서 제외되더라도 당해 연도에 한해서는 계속 지원
  • (기타 서비스 간 변경 신청 시)
    • 각각의 변경 처리 기준에 의해 양육수당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부록2. 2024년도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②지원신청 4. 서비스 및 자격 변경 참고

중복지원 불가

  • 어린이집 이용, 유치원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등) 이용(장애영아는 제외),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에 대하여는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받더라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시(라형)에는 가정양육 수당 지급 가능
    • ‘라’형 가정이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더라도 정부지원 중복 아님
  • 양육수당 중복지원 점검 및 방지(시·군·구)
    • 양육수당 지원대상자 중 보육료 또는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중복 지원자 확인시 환수 등 조치
    •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이용 아동에 대한 중복지원 받지를 위해 매월 반드시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특수 교육 지원) 대상 아동 명단을 협조 받아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와 대조하고 중복지원자 발견 시 환수 등 조치

양육수당 급여액의 환수

  • 환수주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환수절차 : 환수대상 확인 및 환수금액 산정 → 납입고지 →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 압류(촉탁) → 공경매처분 → 징수금액 처리 또는 결손처분
  • 환수대상 확인시 조치사항 : 환수 대상이 확인된 경우 변동 발생일 등을 확인하여 수급권 상실·정지 또는 양육수당액 변경 등 조치 후 양육수당액 환수 결정 처리
  • 1) 환수 대상
    • ① 수급권 상실 등으로 수급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 ② 해외체류 90일 이상 등의 사유로 지급정지 기간 중에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 ③ 수급권이 있지만 보호자의 허위, 지연 신고,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양육수당액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 ④ 행정 착오, 시스템 오류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 2) 환수금액 산정
    • ① 환수 범위 : 잘못 지급된 양육수당 급여액 전부
    • ② 소액 환수금 징수 제외 : 산정된 환수 금액이 3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을 수 있음(등기우편 등의 행정 비용(3천원)이 환수 금 초과, 단, 양육수당을 계속 지급받고 있어 향후 지급될 수당과 상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소액 환수금도 징수
  • 3) 환수금 징수
    • ① 징수 방법 : 전액 일시납부 원칙이나, 납부 의무자의 생활 여건이나 수급권 유무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상계처리 등 납부 방법 결정
    • ② 환수 기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보장기관에서 환수 처리
      - 다만 전입지 등에서 환수처리가 필요하다 판단될 시 지자체 협의에 의하여 환수 가능
    • ③ 상계 처리 : 환수 대상자가 양육수당을 계속 지급받는 경우에는 향후 지급될 양육 수당과 상계 처리 가능(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환수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형제간 상계처리는 불가)
    • ④ 환수금 징수 절차
      납부 통지 : 사전처분 통지 > 환수 결정 > 환수 결정 통지
      - 환수결정 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처분 통지서* 작성·통보
      * 처분 내용, 당사자 성명 및 주소, 환수원인 및 내용, 환수금액 및 적용법령, 의견제출 안내 및 의견 미제출시 처리방법 등 기재
      - 환수 결정 후 환수금의 납부기한이 납입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기간을 정하여 서면 통지
      * 환수금 발생 사실, 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이의신청 방법 등 명시
      ** 양육수당 수급권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만료 시까지 납후하지 않는 경우 차기 수당 지급액과 상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
      납부 독촉 및 체납 처분 : 납부 기한 내 미납하는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
      - 독촉 후에도 기한 내 미납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경매 등 처분 절차 진행
    • 환수금액의 처리
      - 당해연도 가정양육수당지급분은 당해연도 세출예산과목으로 여입
      - 과년도 가정양육수당지급분은 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시·도, 시·군·구) 세외수입으로 처리
  • 4)소멸 시효(국가재정법 제96조)
    • ① 양육 수당을 환수활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
      - 소멸 시효는 지급되지 않아야 할 수당이 지급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
    • ② 중단 사유 및 재기산일
    시효 중단 사유 재기산일 비고
    최초 고지 및(최초)독촉 고지 납부기한의 다음날 독촉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은 최초 독촉의 경우만 효력 인정
    승인(일부납부, 충당, 납부각서 등) 승인일의 다음날
    압류, 참가, 압류, 교부 청구 압류 해제일의 다음날
  • 5) 결손 처분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에 준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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