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및 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되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연차 사용, 보수 교육 참석 등 보육공백 발생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파견되어 업무를 대신하는 보육교사입니다.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월~금, 1일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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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기준 |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보수규정에 준함 *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근무환경개선비 지급(월 15일 이상 어린이집에 담임 파견 근무 시) |
담당업무 | 종일반 보육교사의 연차휴가 및 보수교육, 경조사(결혼특별휴가 등)시 대체교사 파견근무 |
시도 및 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되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가족상, 본인 질병, 사고‧모성 보호 등 긴급 사유에 따른 보육 공백 발생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파견되어 업무를 대신하는 보육교사입니다.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월~금, 1일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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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기준 |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보수규정에 준함 *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근무환경개선비 지급(월 15일 이상 어린이집에 담임 파견 근무 시) |
담당업무 | 종일반 보육교사의 긴급신청(질병·사고, 가족상 등)시 대체교사 파견 근무 * 미파견 시 센터근무 |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독려하고, 이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구분 | 1회기 | 2회기 | 3회기 | 4회기 | 5회기 | 6회기 | 7회기 | 8회기 | 9회기 | 10회기 | 11회기 | 12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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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시기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신청 시기 |
전년도 12.1~10일 |
1.1~ 10일 |
2.1~ 10일 |
3.1~ 10일 |
4.1~ 10일 |
5.1~ 10일 |
6.1~ 10일 |
7.1~ 10일 |
8.1~ 10일 |
9.1~ 10일 |
10.1~ 10일 |
11.1~ 10일 |
※ 신청마감 : 전월 1일 ~ 10일까지
[상시] 보수교육(주중 1~5일, 최대 10일), 본인 결혼 등 연가(주중 1~5일), 건강검진, 예비군 훈련
[긴급]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지원, 가족상, 본인 질병·사고, 모성보호 등
[유휴] 해당하는 신청이 적어 대체교사 유휴 인력이 있을 경우, 추가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시스템으로 사전 신청하되, 긴급사유로 신청 시 유선 또는 팩스 등 신청
(위치)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 → 보육교육직원관리 → 대체교사 → 대체교사 신청
지원형태 | 월~금, 1일 8시간(09:00~18:00)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파견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대체교사에게 본 사업 목적과 무관한 지시를 해서는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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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선 순위 | 지원 사유 | 지원 일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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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1 | 보수교육(직무교육) | 5일 | 사전 신청 | |
2 | 본인 결혼(우선 지원) | 1~5일 | |||
연가 | 연간 1~15일 | ||||
3 |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
건강검진* | 1일 | ||||
4 |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 회당 1일 | |||
5 |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 최대 10일 |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수시 신청 |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1~10일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최대 10일) |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최대 3일) | |||
유산(∼11주미만(5일)/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
일・가정 양립 | 배우자 출산휴가 | 1일(최대5일) | |||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최대 3일 | ||||
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 1∼5일(최대 5일)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보육교사 연 1회 건강검진실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19 등으로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