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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지원사업소개

  • 대체교사란?
  • 대체교사지원사업소개
  • 대체교사란?

    시도 및 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되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연차 사용, 보수 교육 참석 등 보육공백 발생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파견되어 업무를 대신하는 보육교사입니다.

    대체교사자격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 결격사유 등 기본조건 조회

    대체교사 근무조건

    근무시간 주 5일 근무(월~금, 1일 8시간)
    보수기준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보수규정에 준함
    *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근무환경개선비 지급(월 15일 이상 어린이집에 담임 파견 근무 시)
    담당업무 종일반 보육교사의 연차휴가 및 보수교육, 경조사(결혼특별휴가 등)시 대체교사 파견근무

    긴급대체교사란?

    시도 및 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되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가족상, 본인 질병, 사고‧모성 보호 등 긴급 사유에 따른 보육 공백 발생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파견되어 업무를 대신하는 보육교사입니다.

    긴급대체교사자격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 결격사유 등 기본조건 조회

    긴급대체교사 근무조건

    근무시간 주 5일 근무(월~금, 1일 8시간)
    보수기준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보수규정에 준함
    *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근무환경개선비 지급(월 15일 이상 어린이집에 담임 파견 근무 시)
    담당업무 종일반 보육교사의 긴급신청(질병·사고, 가족상 등)시 대체교사 파견 근무
    * 미파견 시 센터근무
  • 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독려하고, 이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신청 및 지원기간

    구분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12회기
    파견
    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
    시기
    전년도
    12.1~10일
    1.1~
    10일
    2.1~
    10일
    3.1~
    10일
    4.1~
    10일
    5.1~
    10일
    6.1~
    10일
    7.1~
    10일
    8.1~
    10일
    9.1~
    10일
    10.1~
    10일
    11.1~
    10일

    ※ 신청마감 : 전월 1일 ~ 10일까지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 현 어린이집 및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1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 ※ 시간연장 보육교사, 대체교사, 보조교사는 미지원

    지원내용

    [상시] 보수교육(주중 1~5일, 최대 10일), 본인 결혼 등 연가(주중 1~5일), 건강검진, 예비군 훈련
    [긴급]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지원, 가족상, 본인 질병·사고, 모성보호 등
    [유휴] 해당하는 신청이 적어 대체교사 유휴 인력이 있을 경우, 추가 지원 가능

    지원절차

    신청방법 : 시스템으로 사전 신청하되, 긴급사유로 신청 시 유선 또는 팩스 등 신청
    (위치)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 → 보육교육직원관리 → 대체교사 → 대체교사 신청

    지원절차

    어린이집 이용안내

    지원형태 월~금, 1일 8시간(09:00~18:00)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파견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대체교사에게 본 사업 목적과 무관한 지시를 해서는 안됨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구분 우선 순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직무교육) 5일 사전 신청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연가 연간 1~15일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 1일
    5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최대 10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 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최대 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최대 3일)
    유산(∼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일・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일(최대5일)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 3일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일(최대 5일)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보육교사 연 1회 건강검진실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19 등으로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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