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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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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 요건
보육교사는 자격기준(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함
(법 제21조)
보육교사 자격 기준(ʼ14.3.1. 시행)
등급 |
자격기준 |
보육교사 1급 |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관련 대학원이란?
-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ʻ보육, (영)유아, 아동ʼ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
- 위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으로 인정 (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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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2급 |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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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3급 |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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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1]
- 일반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영아전담 어린이집,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직무교육(80시간 이상)을 받아야 함
구분 |
자격기준 |
일반기준 |
300인 이하 어린이집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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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어린이집 |
5인 이상 20인 이하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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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전담 어린이집 |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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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전담 어린이집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영유아 12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 장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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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시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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